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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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복초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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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은
1.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으로 구성됩니다.
1.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은 주로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에 재개정에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2.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학생 포상, 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운영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대신 비밀글 쓰기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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