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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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나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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