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 |
|||||
---|---|---|---|---|---|
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865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결석계 수정된 양식입니다. (2022.10.14.(금)이후부터 변경)
1. 질병결석: 22.3.2.자로 수정된 결석계와 증빙서류 필요 - 1~2일 이내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로 대체 - 3일 이상 질병 결석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 - 4일 이상 결석은 [장기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학부모님 작성하셔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송부)
2. 미인정결석: 그 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3. 기타결석: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에 논의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4.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 학교에서 일관되게 표시하기로 함- 지각, 조퇴는 결석에 준하여 지각, 조퇴계와 증빙서류 제출
5. 출석인정 결석: 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 ①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②공적의무 및 공권력의 행사 ③ 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등 학교장 허가로 인한 경우 ④ 경조사로 인함 ⑤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 6. 고위험군 관련 출결 처리 - [고위험군 결석계] 서류 활용 - 고위험군 학생: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인 경우 질병결석,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 출석인정결석 ※ 고위험군 학생 = 장애 및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증빙서류 결석계와 함께 제출) ① 장애: 의사진단 장애복지카드 소지한 학생 ② 기저질환: 의사 진단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의 소견을 가진 학생
7.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격리 해제 후 등교시 서류 지참 (보건선생님 안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이전글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2.07.07.변경) |
---|---|
다음글 | 변경된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