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2.07.07.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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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7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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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교외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 미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가정학습은 1일 전 신청서 제출),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22.07.07. 변경) -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2.07.07. 이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및 운영 방법 변경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상태 확인해야 함. ※ 20.08.18. 이후 반일 체험학습도 신청 가능 - 반일은 4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을 잘라서 사용은 불가능 (1번은 무조건 4시간) - 4시간은 수업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예)9시~13시, 10시~14시 - 반일 체험학습도 반드시 3일 전 미리 담임선생님께 신청, 보고서도 7일 이내 제출 - 반일 사용하시면 0.5일 차감됨. 반일 2번 사용하면 1일 차감됨. - 다만, 4교시 이내에 1일의 일과를 종료하는 등교일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일이 아닌 1일의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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