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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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이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44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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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계 수정된 양식 입니다.(2020. 5. 27(수) 이후)
아래는 첨부파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결석: 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 -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 공적의무 및 공권력의 행사 -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대표 경기 등 학교장 허가로 인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함 -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 2. 질병결석: 5월 17일자로 수정된 결석계와 증빙서류 필요 - 1~2일 이내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로 대체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학부모님 작성하셔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송부) 3. 미인정결석: 그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4. 기타결석: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에 논의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지각(9:00 이후 등교), 조퇴, 결과인 경우 학교에서 일관되게 표시하기로 함 - 지각, 조퇴는 결석에 준하여 지각, 조퇴계와 증빙서류 제출 6. 코로나19관련 출결 처리 - 고위험군 학생: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인 경우 질병결석,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 출석인정결석 (고위험군 학생이 아니나 결석하고 싶은 경우 기타결석처리) ※ 고위험군 학생 = 장애 및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증빙서류 결석계와 함께 제출) 1) 장애: 의사진단 장애복지카드 소지한 학생 2) 기저질환: 의사 진단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의 소견을 가진 학생 - 등교 중지 대상 학생: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격리 시 출석인정결석, 개인적판단으로 자가격리시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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