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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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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혁 등록일 19.03.08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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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교폭력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입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사각형입니다.

. 임기  : 20194~ 20213월말

. 제출 장소 : 교무실

. 기간 : 2019311~ 315일 까지(5일간)

.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해당서류 교무실 비치)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 신복초등학교 보람관

. 선거일시 : 2019322, 15:00~

. 선거방법 : 선거당일 직접투표로 선출(신분증 지참)

. 학부모위원 정수: 4

. 소견발표: 홈페이지 후보자 공고로 대신함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938

신복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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