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복초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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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복초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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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호 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입후보 접수 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2018학년도 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다음과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3. 14. 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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