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규칙 및 생활 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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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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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은 1.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으로 구성됩니다. 1.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은 주로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에 재개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2.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학생 포상, 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운영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9장, 10장, 11장, 13장 생활규정 전반에 해당) 익명 보장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대신 비밀글 쓰기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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