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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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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윤미영 등록일 22.02.18 조회수 1305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1) (선수납 원칙)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대가 지급)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기성대가는 매월 지급한다.

3)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담당교사 확인기안 및 결재행정실 확인 후 환불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관련으로 결석한 경우

 

 * 2022. 5. 1. 학교방역 주요 변경사항 및 등교기준 안내에 따라 1)본인의 확진으로 인한 결석 2)코로나19 의심에 따른 검사 당일(증빙서류 있을 시)은 환불 처리됨  

코로나 관련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결석일에 대한 금액

코로나와 관련 없는 병결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을 환불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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