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1) (선수납 원칙)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대가 지급)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기성대가는 매월 지급한다. 3)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담당교사 확인→기안 및 결재→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순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기준) | 1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2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관련으로 결석한 경우 * 2022. 5. 1. 학교방역 주요 변경사항 및 등교기준 안내에 따라 1)본인의 확진으로 인한 결석 2)코로나19 의심에 따른 검사 당일(증빙서류 있을 시)은 환불 처리됨 | 코로나 관련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결석일에 대한 금액 ※ 코로나와 관련 없는 병결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을 환불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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